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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438
2012.09.25 (12:36:58)

노인 처방약 보험 변경 준비하세요…10월 15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접수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처방약 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및 변경 기간이 오는 10월 15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파트 D의 신규 가입 및 변경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신규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 12%)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인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정부 보험 플랜으로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올해 메디케어 파트 D 공개 가입·변경기간은 10월 15일~12월 7일까지다.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매년 플랜 마다 월 보험료나 공제금(deductible), 공동부담금(copay)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현재 갖고 있는 플랜과 반드시 고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 여희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담당자는 “메디케이드·메디케어 동시 소지자는 매달 한번씩 가입 플랜을 바꿀 수 있지만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플랜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거나 자신이 복용중인 약 값을 내년부터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플랜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가입 가능한 플랜들은 웹사이트(www.medicare.gov)나 전화(1-800-633-4227)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한 플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문의는 KCS 공공보건센터(212-463-9685)로 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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