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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828
2013.11.08 (11:34:21)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 '합법 체류자'로 규정 이민법원서 추방유예 받은 불체자도 혜택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영주권자도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lawfully present)'하는 사람은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합법적 체류'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격있는 비시민권자(Qualified non-citizen)'와 망명자.범죄피해자 등 인도주의적 고려대상자 그리고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485)을 하고 대기 중인 사람도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민법원에서 추방유예 등 구제조치를 받은 불법체류자까지도 포함되고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돼 불체자들에게 합법 신분이 부여될 경우 이를 신청한 사람까지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자나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석준 솔로몬보험 e베니핏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비자 소지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연방빈곤선 400% 이하)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 가입해 개인정보를 넣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더 저렴한 학교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므로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보거래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세금 크레딧은 받지 못해 다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취업비자(H-1) 소지자의 배우자(H-4) 등 사회보장번호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단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주 신청자가 가입이나 보조금 수령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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