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아파트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노인아파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기간이 길다.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노인아파트 공급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또 노인아파트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은 개별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주기도 한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노인아파트 신청 방법과 현황을 소개한다.
노인아파트는 시를 비롯해 연방ㆍ주정부에서 짓거나 지원하는 아파트 중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입주 자격을 준다.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부부 중 한 사람이 62세 이상이면 된다. 반면 소득 기준은 복잡하다. 개발업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상한선이 있다. 수입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 수입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생계보조비(SSI), 자녀들의 용돈 등도 포함된다.
희망자들은 노인아파트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노인아파트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연금을 포함한 수입증명서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노인아파트는 연령 미달자가 나이를 높여 신청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신청서에 없는 동거자와 함께 생활한다거나, 소란, 비위생적인 생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섹션8=연방정부의 렌트 지원 정책인 섹션8 프로그램의 경우 세입자는 렌트의 3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주택ㆍ도시개발부(HUD)에서 부담한다. 일단 저소득층으로 SSI만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다. SSI와 사회보장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연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미첼-라마 주택(Mitchell-Lama Housing)= 뉴욕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 또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지만 그 중 일부는 일정한 나이 이상에게만 임대되는 노인전용 아파트로 운영되고 있다.
◆섹션 202=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렌트를 보조해 주고 의료지원 서비스까지 갖춘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개 입주자는 수입의 30% 미만을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대납한다.
뉴욕시의 다양한 노인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노인국 웹사이트(www.nyc.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노인아파트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5년 이상 기다리기도 한다. 대부분 100~200가구로 이뤄져 있는데 평균 500~1000명의 지원자가 몰려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다. 관계자들은 노인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전에 신청을 한 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비영리단체인 해밀턴 매디슨 하우스의 차현화 사회복지사는 "공급은 한정돼 있는 데 비해 신청자는 기존 대기자에 신규 신청자까지 합쳐져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0년 이상 기다려도 아파트를 배정받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아파트에 복수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인 노인들은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노인아파트에만 신청서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뉴욕시 전역에 수백개의 노인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조건에 맞는 아파트 10곳 이상을 챙겨 복수로 지원서를 낸 뒤 부지런히 챙기면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입주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용커스도 고려해 볼만하다. 용커스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노인아파트가 13곳 정도 있고 대기기간이 플러싱 등 퀸즈보다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이다. 27층짜리 세인트 캐시미르 노인아파트의 경우 전체 263가구 중 한인이 약 150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1베드룸으로 혼자 사는 경우 보통 렌트비가 한 달에 170~180달러 정도, 부부인 경우 200~300달러 사이이며, 최초 입주자는 200~300달러의 디파짓이 필요하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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