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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11:32:07)
이민국은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 양식을 오늘(14일) 발표했다.

추방유예 요청서(I-821D), 워크 퍼밋카드 신청서(I-765),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WS) 세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1인당 신청 수수료 465달러(노동허가 신청비 380달러, 생체 정보(지문) 채취비 85달러)를 동봉하여 이민국 락박스로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거주자들은 피닉스 락박스에, 다른 서부와 남부, 일부 중서부 거주자들은 달라스 락박스, 일리노이와 동부 거주자들은 시카고 락박스로 우송해야 한다.

또한 접수확인 신청서(G-1145)를 함께 작성해서 접수하면 서류 접수시 서류 도착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615 구제조치'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추방유예 대상자는 (1) 16세 이전 미국 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 (4)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 체류신분 만료 (5)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미군 복무 (6)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 자격을 충족한다면 6.15 구제 조치를 통해 취업 허가서 소셜 넘버 운전 면허증 취득과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다. 기본 자격은 충족하지만 해당 서류의 일부를 분실했거나 서류를 통한 입증이 어려운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경원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제출 서류에서 생년월일과 입국 일자를 실수로 바꿔 기재해 불법 체류자가 된 사례만 보더라도 이민국은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민국 관련 사안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받아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추방유예 관련 상담 기관

추방유예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 또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 산하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에서는 오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이밖에 아태법률센터에서도 무료로 서류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중앙일보·조인스아메리카에서 운영하는 'ASK미국'에서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다음은 각 단체별 상담 시간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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