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8162
2018.05.22 (19:23:49)

CE 단속 대응법·표현 숙지


질문에 거부의사 밝혀야
묵비권 행사·변호사 요구
영장판사 서명여부 확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본지 5월15일 A-1면>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제보 : 중앙일보 장열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5/2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5/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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