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5160
2012.07.16 (19:57:12)
'특별상담소'에 200여명 방문…준비 서류 등 무료 컨설팅 인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발표한 일명 '6.15 오바마 행정조치' 에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미국 내 체류를 인정하겠다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자격 요건을 공식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인스 아메리카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난 6월 25일부터 LA 중앙일보 1층에 개설 운영 중인 '6.15 행정조치 특별 상담소'에는 현재 2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이번 행정조치에 접수를 희망하는 상담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요약 정리했다.

Q :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현재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입국 시 받았던 출입국 관리표(I-94) 그리고 최근 5년간 학교 재학기록(Transcripts)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서류들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보완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Q : 여권이 없는 경우는?

한국에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한글 원본과 영어번역 공증본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다. 미국 또는 외국의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취득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의 제출은 자제해야 한다.

Q : 과거 5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과거 5년의 행적을 학교 재학 기록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은행 기록 각종 유틸리티 납부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과거 5년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한다. 직장 생활을 했다면 급여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본인 외 제 3자의 신분 노출은 신중해야 한다.

Q : 학교 기록과 공식 신분증 상 사용된 이름이 다를 경우?

학교 기록 상의 이름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의 이름이 다르다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생년월일과 부모의 성명이 학교 기록상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관련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청서에서 설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Q : 일반 교통범칙 사건과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각종 교통범칙 사건 기록 무고 혐의의 형사 사건 등 모든 기록을 제출한다. 이민국의 심사 관례를 감안할 때 일반 교통범칙 사례를 포함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공식 문서(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Q :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서류는?

한국인은 같은 성씨가 많아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사람의 범죄 기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신용 정보상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이브스캔(LIVE SCAN)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범죄 이력에 관한 정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Q : 6.15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국토안보부장관은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방절차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신청서 상 허위 서류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국한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소재량의 원칙에 따른 2차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LA중앙일보 1층에 임시 개설된 '6.15오바마 행정조치 특별상담소' 에서는 매주 화 목요일 이민법 전문 이경원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서비스한다. 전화 예약 후 상담할 수 있으며 타주 거주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웹사이트 'www.dream615.com'을 방문하면 간단한 설문을 통해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자가 검진 사이트 www.Dream615.co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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