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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WNY
조회 수 : 4811
2012.06.23 (20:44:43)
오바마 대통령 6·15선언의 배경 및 내용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15일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내 체류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구적인 체류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당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시혜적 성격의 행정조치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시적이라도 취업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신분 문제로 기본적인 사회 생활조차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혜적,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드림액트의 입법화에 한 단계 다가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DREAM Act란?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을 의미하는 'DREAM Act'는 2001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 발의로 상정되었으며, 2년 이상의 대학 교육 또는 군 복무자에게 정식 영주권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초 상정 후 내용상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발의된 ARMS Act나 STARTS Act와 통합되어 실제 입법화할 경우 최초 법안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ARMS Act는 영주권 취득의 조건으로 군복무를 요구하고 있고, STARTS Act는 19세 미만의 학생만 신청이 가능하고 4년제 대학을 이수하였을 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드림법안의 심의나 입법화가 늦어지는데에는 미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미국내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또한 미국 의료개혁에 관한 정치적 타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정치적 관심이 덜한 이민자 문제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출혈을 감수하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2011년 6월 17일 기소재량권 적극 행사 지시
DREAM Act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6월 17일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게까지 추방재판 등의 절차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기초로 각급 부서가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이란 행정법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기소재량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고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군복무 등 미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추방 절차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USCIS), 이민단속국(ICE)과 국경관리국(CBP)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기소재량권의 적극적 행사가 필요한 이유로 미국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되는 사안의 예방과 해결에 한정된 행정력을 더 배분해야 한다는 경제성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공화당 등 미국내 견제 정치 세력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 유예((Deferred Action) 발표
오바마 행정부는 기소재량권의 적극적 활용을 2011년 6월 17일에 발표한 후 1년이 된 2012년 6월 15일,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는 엄밀히 얘기하면 기소재량권 행사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허가서의 취득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소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매우 전진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같은 날 세부 시행 세칙을 2개월내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공화당 등에서 이러한 행정조치 유예의 행사가 일반사면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는 미국 의회에서 정한 이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 반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따라 시행세칙의 발표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개월 후 시행세칙 발표될 것으로 예상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미 행정조치 유예권 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시행세칙이 나오고 해당자들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행정조치 유예 신청을 심사할 전문 인력과 예산 배정 문제때문에 2개월후에나 시행세칙이 발표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상도 있다.
불법 체류자 수는 총 1,151만명
6·15 행정조치 유예 혜택 대상은 80만명 예상
한인 대상자는 1만 6천명 예상
미국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총 1,151만명에 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불법 체류자가 매년 65,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기초로 이번 6·15 행정조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상자는 80만 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예상이다.
또한 한국계 불법 체류자는 전체의 2%인 바, 이번 혜택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약 1만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때문에 행정조치 유예 신청에 관한 시행세칙이 발표되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취업과 운전면허취득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사람들의 심사신청 폭주로 행정대란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6·15 행정조치 유예 신청,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까?
현재 신원조회를 주된 절차로 하는 I-485 영주권 심사에 5~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조치 유예 신청의 심사 결과는 신청후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접수는 선착순…미리 서류 준비해야
만약 서류 접수시 한 가지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심사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이민국의 심사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서류를 준비해 놓고, 시행세칙이 발표되자마자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조치 유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번 행정조치 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2007년 6월 15일 이후 해외 여행의 사실없이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막상 이를 입증하는 길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해결하여 놓는 것이 좋다.
◆행정조치 유예 특별 상담소 개설◆
▶ Koreadaily.com에서는 이번 행정조치 유예 발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또한 타인종 대상자보다 한인 대상자들이 더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대상자 분들이 미리 상담 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류를 준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6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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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15일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내 체류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구적인 체류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당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시혜적 성격의 행정조치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시적이라도 취업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신분 문제로 기본적인 사회 생활조차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혜적,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드림액트의 입법화에 한 단계 다가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DREAM Act란?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을 의미하는 'DREAM Act'는 2001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 발의로 상정되었으며, 2년 이상의 대학 교육 또는 군 복무자에게 정식 영주권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초 상정 후 내용상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발의된 ARMS Act나 STARTS Act와 통합되어 실제 입법화할 경우 최초 법안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ARMS Act는 영주권 취득의 조건으로 군복무를 요구하고 있고, STARTS Act는 19세 미만의 학생만 신청이 가능하고 4년제 대학을 이수하였을 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드림법안의 심의나 입법화가 늦어지는데에는 미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미국내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또한 미국 의료개혁에 관한 정치적 타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정치적 관심이 덜한 이민자 문제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출혈을 감수하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2011년 6월 17일 기소재량권 적극 행사 지시
DREAM Act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6월 17일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게까지 추방재판 등의 절차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기초로 각급 부서가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이란 행정법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기소재량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고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군복무 등 미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추방 절차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USCIS), 이민단속국(ICE)과 국경관리국(CBP)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기소재량권의 적극적 행사가 필요한 이유로 미국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되는 사안의 예방과 해결에 한정된 행정력을 더 배분해야 한다는 경제성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공화당 등 미국내 견제 정치 세력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 유예((Deferred Action) 발표
오바마 행정부는 기소재량권의 적극적 활용을 2011년 6월 17일에 발표한 후 1년이 된 2012년 6월 15일,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는 엄밀히 얘기하면 기소재량권 행사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허가서의 취득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소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매우 전진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같은 날 세부 시행 세칙을 2개월내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공화당 등에서 이러한 행정조치 유예의 행사가 일반사면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는 미국 의회에서 정한 이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 반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따라 시행세칙의 발표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개월 후 시행세칙 발표될 것으로 예상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미 행정조치 유예권 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시행세칙이 나오고 해당자들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행정조치 유예 신청을 심사할 전문 인력과 예산 배정 문제때문에 2개월후에나 시행세칙이 발표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상도 있다.
불법 체류자 수는 총 1,151만명
6·15 행정조치 유예 혜택 대상은 80만명 예상
한인 대상자는 1만 6천명 예상
미국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총 1,151만명에 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불법 체류자가 매년 65,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기초로 이번 6·15 행정조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상자는 80만 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예상이다.
또한 한국계 불법 체류자는 전체의 2%인 바, 이번 혜택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약 1만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때문에 행정조치 유예 신청에 관한 시행세칙이 발표되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취업과 운전면허취득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사람들의 심사신청 폭주로 행정대란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6·15 행정조치 유예 신청,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까?
현재 신원조회를 주된 절차로 하는 I-485 영주권 심사에 5~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조치 유예 신청의 심사 결과는 신청후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접수는 선착순…미리 서류 준비해야
만약 서류 접수시 한 가지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심사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이민국의 심사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서류를 준비해 놓고, 시행세칙이 발표되자마자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조치 유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번 행정조치 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2007년 6월 15일 이후 해외 여행의 사실없이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막상 이를 입증하는 길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해결하여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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