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뉴욕주의 다양한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들 중 소위 “전통” 메디케이드 (65세이상) 혜택의 수입/재산 한도액이 약 15분전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한 PDF파일을 참조 2013 Guidelines.pdf
모든 종류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한도액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뉴욕주 메디케이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년 재산 한도액: 개인 $14,400. 부부 $21,150-
+ 2013년 수입 한도액: 개인 월$800 (노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820); 부부 $1,175 (노인 $1,195) -
+ 2013 부부중 한 배우자가 너싱홈에 있을 경우 건강한 배우자에게 허락되는 재산 최고 한도액 $115,920-
+ 2013 부부중 한 배우자가 너싱홈에 있을 경우 건강한 배우자에게 허락되는 월 수입 한도액 $2,898 (너싱홈 거주 배우자는 월$50)
메디케이드를 수혜하기 위해 재산 명의 변경 또는 양도시 메디케이드 양도 페널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월 너싱홈 비용: 뉴욕시 매월 $11,350, 롱아일랜드 매월 $12,034, 웨스트체스터 매월 $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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