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사회복지정보방입니다. 미국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Articles 47
KAAWNY
사회보장 연금 또는 SSI를 신청하는 시기와 방법
귀하가 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퇴직하고자 하는 해 전에 사회보장국 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요. 귀하가 실제로 일을 그만두기 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장애가 너무 심해져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사회보장 연금 또는 SSI 장애 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귀하와 다른 가족들에게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신청하실 때, 연금을 신청하는 각 가족의 출생 증명서,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결혼 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W-2 양식(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서)과 같은 수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퇴직하고자 하는 해 전에 사회보장국 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요. 귀하가 실제로 일을 그만두기 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장애가 너무 심해져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사회보장 연금 또는 SSI 장애 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귀하와 다른 가족들에게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신청하실 때, 연금을 신청하는 각 가족의 출생 증명서,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결혼 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W-2 양식(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서)과 같은 수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kaaw.org/social_room/815
(*.119.169.67)
Trackback URL : https://kaaw.org/815/6be/trackback
| No. | Subject | Nick Name | col_read | Registered Date | |
|---|---|---|---|---|---|
| 47 |
|
SCRIE(노인렌트인상억제프로그램) 신청하고 렌트 부담 줄이세요 | |||
KAAWNY |
17733 | Oct 7, 2014 | |||
| 46 |
|
오바마 케어 영주권 없어도 된다 | |||
KAAWNY |
21950 | Nov 8, 2013 | |||
| 45 |
|
사회보장연금이 1.5% 인상 | |||
KAAWNY |
10313 | Oct 31, 2013 | |||
| 44 |
|
노인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나 | |||
KAAWNY |
86864 | Mar 11, 2013 | |||
| 43 |
|
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 |||
KAAWNY |
109438 | Mar 7, 2013 | |||
| 42 |
|
뉴욕주정부 2013년 메디케이드 수입/재산 한도액 발표
|
|||
KAAWNY |
14123 | Jan 10, 2013 | |||
| 41 |
|
10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 | |||
KAAWNY |
10046 | Oct 9, 2012 | |||
| 40 |
|
노인 처방약 보험 변경 준비하세요 | |||
KAAWNY |
8989 | Sep 25, 2012 | |||
| 39 |
|
휠체어 탑승 택시 잡기 쉬워졌다 | |||
KAAWNY |
17547 | Sep 15, 2012 | |||
| 38 |
|
연금 100% 받으려면 최소 35년 일해야 | |||
KAAWNY |
30265 | Aug 20, 2012 | |||
| 37 |
|
뉴욕주 재산세 환급 3년만에 부활한다…스타프로그램 상원 통과 | |||
KAAWNY |
10862 | Jun 7, 2012 | |||
| 36 |
|
美 사회보장연금 2033년 고갈 | |||
KAAWNY |
11517 | Apr 24, 2012 | |||
| 35 |
|
메디케어 파트D 15일부터 신규등록.플랜 변경 시작 | |||
KAAWNY |
10819 | Oct 13, 2011 | |||
| 34 |
|
메디케어 한국어 안내책자 개편 | |||
KAAWNY |
15453 | Sep 30, 2011 | |||
| 33 |
|
웰페어 지급중단 '화들짝' | |||
KAAWNY |
12598 | Sep 5, 2011 | |||
| 32 |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분도용 기승 | |||
KAAWNY |
9649 | Sep 2, 2011 | |||
| 31 |
|
CMS 앤 권 아시아 태평양 홍보관에 듣는 ‘엑스트라 헬프’ 일문일답 | |||
KAAWNY |
9538 | Aug 24, 2011 | |||
| 30 |
|
뉴욕주 병원 검색 웹사이트 개설 | |||
KAAWNY |
31945 | Jun 15, 2011 | |||
| 29 |
|
뉴욕시 처방약 할인카드 체류신분 상관없이 발급 | |||
KAAWNY |
20729 | May 19, 2011 | |||
| 28 |
|
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 |||
KAAWNY |
92394 | Apr 12, 2011 | |||






br>
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