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법이 '14.12.30.일 개정 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신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 병역법 제70조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의무자에 대하여는
   관할 병무청의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아울러,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니, 교민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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