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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314
2010.07.22 (15:07:22)

'메디케어 처방약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20일 보건부에 따르면 메디케어 저소득층 처방약값 지원프로그램인 ‘엑스트라헬프(Extra Help)’ 수혜 자격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80만명에 달한다.

 

엑스트라 헬프는 메디케어 수혜자 가운데 저소득층 조건을 갖추면 2.50~6.30달러만 지불하고 모든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혜택을 받으면 연간 39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엑스트라헬프 수혜 자격은 연간 소득과 자산에 따라 정해진다. 개인소득은 1만6245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일 경우 2만1855달러 이하로 한정된다. 개인 자산은 1만2510달러, 부부는 2만5010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엑스트라헬프 누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자산 산정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이 자산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 제외됐다. 이밖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은 은행 예금을 비롯해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한정된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옥스포드’의 데보라 고 메디케어 담당자는 “처방약 지원프로그램의 자격과 약값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며 “처음에 가입을 거부당한 사람도 수혜자격을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데 상당수 한인들이 몰라서 못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엑스트라헬프 수혜자격이 안되고 처방약값을 개인이 100% 모두 부담할 경우 250달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올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처방약지원법(The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해당

자에게 250달러 환급수표를 보내고 있는 것.

 

엑스트라 헬프 신청은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를 참조하거나 전화(800-772-1213)로 문의할 수 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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