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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10:54:03)

영주권자에 일반여권 발급.

주민등록 말소 안돼 의료보험.국민연금등 각종혜택 유지
뉴욕총영사관, 작년 10월말부터 시행
입력일자: 2013-01-09 (수)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도 주민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없어져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외교통상부가 2012년 10월30일을 기해 해외이주자에 대해 일반여권 발급을 허용하면서, 영주권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졌다.

거주여권(PR 여권)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여권으로 거주여권 취득자는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는 등 한국 내에서 누렸던 각종 권리가 영주권 취득과 함께 제한돼 왔다.

이는 한국정부가 2002년 3월 개정한 '영주권 소지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처리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만 받을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들도 일반여권 취득을 통해 한국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누리던 여러 편의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영주권자들 경우 다시 일반여권으로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들이 일반여권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영주 귀국신고를 한 다음 해외이주전 거주지에서 한국내 거주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영주권자에 대한 일반여권 취득허용 방침은 앞으로 한국정부내 타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병무청, 국방부에서는 주민등록을 근거로 병역자원 수급을 계획해 왔으나 일반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병역자원 수급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급 자격여부 등의 문제가,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 통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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