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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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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Do Not Call>' 위반 벌금 2만불로 올린다…

 

 

텔레마케팅 전화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낫콜(Do Not Call)' 위반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연방 상원의원은 현행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슈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경범죄로 취급되는 두낫콜 위반 행위를 중범으로 규정하고, 벌금도 2만 달러로 올리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는 최고 징역 10년의 실형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23일 이 같은 법안을 발표하며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규정 위반 업체들을 단속할 수 없다"며 "업체들은 지금의 벌금 수준을 사업 운영 비용 정도로 여기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이들 업체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0만 통의 전화가 자동적으로 걸리는 로보-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통신위원회(FTC)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전화 불평 민원은 지난 2010년 6만5000건에서 올해 4월 2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슈머 의원은 법안 발의 외에도 FTC와 각 통신업체들에게 불법 로보-콜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구하고 나섯다. 두낫콜 규정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억900만개의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다. 전화번호 등록은 웹사이트(www.donotcall.gov/register/reg.aspx)에서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개의 번호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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