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입국 불체자 영주권 행운 끝…법원,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불허 판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는 추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자면제협정국인 이탈리아 여권으로 VWP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불체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여성 다니엘라 제르자즈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제르자즈는 지난 2005년 VWP로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겨 불체자가 됐다. 이후 망명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재심 심리 중이던 지난 2009년 4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곧바로 가족초청이민청원(I-130)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 그 해 7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영주권(I-485)을 신청했다. 하지만 USCIS는 VWP를 통해 미국에 와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은 I-130이 승인됐더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망명 재심도 기각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명령이 내려졌고 USCIS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이마저도 기각당한 것.
그 동안 규정의 느슨한 적용으로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이런 행운을 바라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VWP 입국자들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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