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7749
2012.09.01 (20:54:18)

무비자입국 불체자 영주권 행운 끝…법원,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불허 판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는 추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자면제협정국인 이탈리아 여권으로 VWP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불체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여성 다니엘라 제르자즈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제르자즈는 지난 2005년 VWP로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겨 불체자가 됐다. 이후 망명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재심 심리 중이던 지난 2009년 4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곧바로 가족초청이민청원(I-130)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 그 해 7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영주권(I-485)을 신청했다. 하지만 USCIS는 VWP를 통해 미국에 와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은 I-130이 승인됐더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망명 재심도 기각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명령이 내려졌고 USCIS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이마저도 기각당한 것.

그 동안 규정의 느슨한 적용으로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이런 행운을 바라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VWP 입국자들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6 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KAAWNY
8168 2018-05-22
35 불체자들에 신분증 발급
KAAWNY
8460 2014-02-11
34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공개
KAAWNY
22503 2014-02-05
33 무비자 입국자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
KAAWNY
6536 2013-11-20
32 밀입국해 살다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취득하려면…
KAAWNY
15389 2013-02-14
31 추방유예자 "노동허가 받은 후 소셜 신청"
KAAWNY
9003 2012-09-14
30 공항서 I-20에 입국도장 못받은 유학생들 한시적으로 스탬프 찍어준다
KAAWNY
7053 2012-09-08
Selected 무비자입국 불체자 영주권 행운 끝
KAAWNY
7749 2012-09-01
28 615 구제조치 신청 양식을 발표
KAAWNY
6049 2012-08-15
27 이민국 '615 구제조치' 신청서 양식 발표
KAAWNY
5177 2012-08-15
26 추방유예 신청 8월 15일 시작…절차 등 세부지침 곧 발표
KAAWNY
3994 2012-07-20
25 '오바마 행정조치' 자가 진단 사이트 오픈…'Dream615.com' 파일
KAAWNY
5166 2012-07-16
24 추방유예 신청 아직 불가, 이민서비스국 공식 경고…시행지침 나와야 가능
KAAWNY
4653 2012-07-11
23 오바마 6·15 행정조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KAAWNY
4817 2012-06-23
22 이민자들 "드림 법안 한발 다가섰다" 환호
KAAWNY
5198 2012-06-16
21 뉴욕 경찰, 체류신분 확인하나
KAAWNY
4513 2012-05-12
20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블로그 blog.uscis.gov 개설
KAAWNY
6226 2011-09-09
19 "가짜 소셜번호 조심하세요" 파일
KAAWNY
39629 2011-09-05
18 “불체자 전면 구제조치 아니다”
KAAWNY
4095 2011-08-24
17 불체자 추방유예 수혜통보 시작
KAAWNY
5017 2011-08-24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