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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산세 환급 3년만에 부활한다…스타프로그램 상원 통과

 

은퇴 노인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뉴욕주 스타프로그램(STAR: School Tax Relief Program)을 부활시키는 법안(S 7447)이 6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STAR는 재산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폐지됐었다.

STAR는 모든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 되는 ‘베이직 STAR’와 연소득 6만 달러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인핸스드 STAR’로 구분된다. 종류에 따라 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STAR 면제액(exemption)’이 달라지며 ‘인핸스드 STAR’의 면제액이 더 높다.

법안은 2012~2013학년도부터 노인 대상으로 현재 STAR 면제액의 25%를 환급해 주고 2013~2014학년도부터는 35%로 높아지도록 했다.

베이직 STAR의 환급은 2013~2014학년도부터 시작되는데, 뉴욕시를 포함한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 등의 인근 카운티는 연소득 12만 달러 이하는 STAR면제액 60%, 12만1달러~17만5000달러 소득자는 45%, 17만5001~25만 달러 소득자는 30%를 환급받게 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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