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3142
2010.05.27 (10:45:47)
작성자:  한국일보 

“대형업체.비영리기관 맹신 안된다”   
 
비영리기관이나 대행업체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부채탕감이나 융자조정을 의뢰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주택소유주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주인평등회(AAFE) 산하 '지역사회개발기금(CDF)'과 비영리 법률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가 26일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법률 세미나에서 강연한 변호사들은 무턱대로 대형업체나 비영리기관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란 방심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세미나는 AAFE CDF가 2009년부터 접수, 처리해 온 뉴욕시 아시안 주택소유주의 부채탕감 및

융자조정 사기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아시안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의 타시 류와 소비자법 전문변호사는 의외로 많은 대행업체들이 모기지 연체료의 10% 미만으로 제한된 수수료를 초과해 의뢰자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기관행이 성행하고 있고 신용카드나 빚 독촉전화도 저녁시간이나 직장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상당하다며 각자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최선의 사기피해 예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대부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하는 비영리기관들도 때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류와 변호사는 "대행업체의 90%가 사기이며 비영리기관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채탕감이나 융자조정 업무를 정확히 알고 처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개인이 직접 신용카드사나 채권자를 상대로 부채탕감이나 융자 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공식 지정된 대행기관을 찾아 상담 받을 것도 조언했다. 뉴욕 일원에서 한인들이 무료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식 기관으로는 아주인평등회 CDF(이정진 한인 카운슬러, 718-961-0888),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718-286-2474), 퀸즈 리걸 서비스(347-592-2200), 퀸즈 자메이카 소재 민사법원 산하 CLARO 사무실(718-739-4100) 등이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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