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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783
2010.05.19 (16:50:41)
작성자: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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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권리장전’ 나왔다
‘채무자 권리장전’ 나왔다
뉴욕시에서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너선 민츠 소비자보호국장은 17일 콜렉션 에이전시의 위협적인 빚 독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뉴욕시의 행정명령으로 곧바로 시행된다.
새 규정은 콜렉션 에이전시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빚 명목과 금액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시가 빚 독촉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무적정 전화를 해서 위협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빚 독촉에 시달린 불평신고는 830건에 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에이전시는 심야에 빚 독촉 전화를 할 수 없다.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1주일에 세번 이상 전화할 수 없다. 이밖에 에이전시는 당사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전화할 수 없다.
만약 에이전시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뉴욕시 핫라인(311)이나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nyc.gov/consumers)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채무자 권리장전’ 나왔다
뉴욕시에서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너선 민츠 소비자보호국장은 17일 콜렉션 에이전시의 위협적인 빚 독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뉴욕시의 행정명령으로 곧바로 시행된다.
새 규정은 콜렉션 에이전시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빚 명목과 금액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시가 빚 독촉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무적정 전화를 해서 위협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빚 독촉에 시달린 불평신고는 830건에 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에이전시는 심야에 빚 독촉 전화를 할 수 없다.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1주일에 세번 이상 전화할 수 없다. 이밖에 에이전시는 당사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전화할 수 없다.
만약 에이전시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뉴욕시 핫라인(311)이나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nyc.gov/consumers)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kaaw.org/index.php?document_srl=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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