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일보 
 식당 등에 가정용 위성TV 수신기 설치했다가 '벌금 폭탄'
식당 등에 가정용 위성TV 수신기 설치했다가···파파라치 표적 '벌금 폭탄'
불법인줄 몰라 수천달러 이상 물기도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 한인 업소에서 가정용 위성 수신기를 설치해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가 '파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위성TV 대행 서비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상업용 수신기 대신 저렴한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한 뒤 유료 영상물을 무단 방영하다 전문 파파라치에 적발 벌금을 무는 한인 업소들이 늘고 있다.

주로 위성방송업체와 저작권 소송 전문 변호사를 끼고 활동하는 파파라치들은 업소들을 돌아다니다 가정용 수신기를 사용해 영상물을 방영하는 곳을 찾으면 증거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몰래 찍어 고발하고 있다.

파파라치를 통해 위성방송측에 가정용 위성 수신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수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성방송업체는 상업용.가정용 수신기 설치 가격의 차액(보통 50여 달러)을 불법 설치 기간과 곱한 뒤 사안에 따라 10배~20배의 위약금까지 추과 부과해 벌금을 책정하고 있다. 예컨대 1년 간 사용했을 경우 6000달러~1만2000달러의 고액 벌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상업용 업소에서 상영할 경우 따로 방영료를 내야 하는 일부 영화.스포츠게임 '페이퍼 뷰(pay per view)' 등을 함부로 상영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저작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위성TV 대행 서비스사인 KNA의 이종한 대표는 "한 달에 몇십불이 절약된다고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는 업주들이 많다"며 "고객 확보를 위해 업주들에게 가정용 수신기 설치를 종용하는 일부 서비스 업체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업주들 중에는 가정용 수신기 사용이 불법인 줄 전혀 모르고 있다 파파라치에 걸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파라치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보는 업소까지 등장하고 있다.

풋볼경기를 방영했다가 소송 통보를 받았다는 빅터빌 J일식당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1만달러 가량의 합의금까지 줄 뻔 했다"며 "상업용 수신기를 사용해 왔고 문제가 됐던 풋볼경기는 공중파에서도 방영됐다는 사실을 알아내 겨우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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