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2720
2010.05.19 (16:47:52)
작성자:  한국일보 
개정 국적법 사례별 Q&A
개정 국적법 사례별 Q&A
시민권 2세 남자 군복무 해야 적용
 
21일 한국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많은 미주 한인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개정 국적법 설명 자료와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의 설명을 토대로 새로운 국적법의 실제 적용가능 사례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알아본다.

의료보험 부동산 거래 등
한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


■미국서 태어난 2세 남자 시민권자다. 한국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복수국적이 가능한가.

-아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즉,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보충역(공익) 등으로 병역을 마쳐야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서 태어난 2세 시민권자 남성이라도 한국 군복무를 하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나 가정 형편 등으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면 복수국적은 불가능하다. 36세가 넘어 군대가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미국서 태어난 2세 남자다. 국적 선택기간(만 18세 되는 해 3월31일)을 놓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군 복무를 현역 또는 공익 등으로 마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국적법은 ‘국적 선택 제도나 기간, 절차 등을 모르고 국적 선택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국적법 시행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뒤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나.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성인의 경우,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국적은 불가능하다.


■복수국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시행 세칙을 통해 구체화되겠지만 한국내에서 의료보험이나 부동산 거래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수국적자에게 발행될 신분증 등 관련 사항은 법무부가 시행 세칙를 마련할 것이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 포기한 경우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는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여야 한다. 65세 이후라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두 번째는 한국 국익에 현저히 도움이 되는 ‘매우 우수한’ 인재에 해당될 때다. 매우 우수한 인재의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추후 정해질 것이다.


■복수국적을 가지려면 꼭 한국에 살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 허용 범위에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복수국적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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