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연방 정부가 웰페어를 받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나섰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보조비(SSI)를 장기 지급받고 있는 이민자에게 수혜 혜택 중단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가 발송하고 있는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정된 연방법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나 또는 난민 신청자들은 SSI를 7년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지급 중단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8년 9월 30일 시민권자를 제외한 이민자들에게 7년까지 제공하는 SSI 수혜기간을 최고 9년까지 연장시키는 '노인 및 장애인 난민법'을 제정했었다. 하지만 이 법이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해당 웰페어 수혜자들도 이달 말부터 SSI가 중단된다. 이를 모르고 지금까지 SSI를 받아왔던 한인 영주권자 노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중단된다는 통지서를 받아 들고 당황해하고 있다.
SSA는 생계가 어려운 이민자들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혜 기간을 연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영어구사 등의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어려운 이민자들은 난감해하는 중이다.
SSA는 웰페어 수혜자중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40점을 넘었거나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입국한 합법 거주자 및 장애인 ▶1996년 8월 22일에 이미 SSI를 신청해 받고 있는 합법 거주자 ▶퇴역군인 및 가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도 웰페어를 1년 이상 수령한 이민자의 시민권 수속에 우선 순위를 주지 않는다고 밝혀〈본지 8월 13일자 A-1면> 웰페어 신청자에 대한 차별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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