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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368
2010.05.19 (16:46:33)
작성자: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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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지문.얼굴 사진 찍어야
미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지문.얼굴 사진 찍어야
오는 8월부터
오는 8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도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한국 국회는 2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올 8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에서 입국신고를 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입국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17세 미만 이거나 외교·공무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생체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외국인에게 지문을 채취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김노열 기자>
미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지문.얼굴 사진 찍어야
오는 8월부터
오는 8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도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한국 국회는 2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올 8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에서 입국신고를 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입국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17세 미만 이거나 외교·공무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생체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외국인에게 지문을 채취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김노열 기자>
http://www.kaaw.org/index.php?document_srl=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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