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전면 구제조치 아니다” 민권센터 ‘선별적 추방유예’ 기자간담회
이민사기 주의 당부
“임시 노동카드나 합법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됩니다”
민권센터는 23일 오바마 행정부가 전격 발표한 ‘단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본보 8월19일자 A1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민권센터 채지현 변호사는 “불체자 추방유예조치가 발표된 후 하루에 수십 건에 달하는 불체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번 조치는 포괄이민개혁이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같은 특별한 구제 조치가 아닌 이민당국 차원의 기소재량권을 통한 일시적인 추방유예 조치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유성 상임이사도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며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들로 한인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이로 이한 이민사기도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예대상은 현재 이민재판에서 추방소송 중인 30만 명의 불체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불체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권센터는 앞으로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세칙을 확보하는 대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추방유예 조치가 향후 포괄이민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펼칠 방침이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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