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5015
2011.08.24 (11:32:55)

불체자 추방유예 수혜통보 시작  
 
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본보 8월19일자 A1면>에 대한 시행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첫 번째 수혜 케이스가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멕시코계 이민자 학생 매뉴얼 게라(27)씨로 지난 19일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절차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교시절 멕시코에서 갱단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게라씨는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로 지난 5년간 이민당국과 추방을 둘러싼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게라씨는 “임시 노동카드를 신청해 승인 받으면 일하거나 학비보조를 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해 신부가 될 수 있게 됐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는 여성 동성애자 수지 판도씨도 이번 추방유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됐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판도씨는 동성 결혼자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연방법에 따라 추방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추방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추방 조치가 내려진 이민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22일 최대한 신속하게 이민법원 적체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비범죄자들을 파악해 케이스들을 빨리 닫고, 중범죄자들을 가려내 추방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이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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