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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WNY
조회 수 : 4348
2011.06.28 (21:35:10)
한국 법무부는 27일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개정 국적법의 취지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했다"며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약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한국 내에 계속하여 체류해야 복수국적자로 인정했다.
또 이전까지 만 65세 전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자는 완전출국 후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했으나 7월1일부터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 국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을 정리하고 완전출국 후 65세 이후 재입국하여야 하고, 영주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 서약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계속하여 체류를 요구함에 따라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을 통하여 신청한 자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kaaw.org/index.php?document_srl=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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