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9662
2011.03.03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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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의 대부분은 현란한 세무 테크닉의 산물이 아니다. 실은 무엇을 아느냐가 관건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친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의료비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것이 많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장애보험, 치과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다.

▶생명보험 = 여타 보험료들의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도 생명보험료 공제 혜택은 모르고 지나갈 공산이 크다. 직원들을 위해 그룹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5만달러 까지 보험료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또 소유주를 비롯해 소수의 직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회사가 생명보험을 구입할 경우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수의 중요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보험 프리미엄 역시 Executive Bonus Plan 등을 통해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수혜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게 되지만 '더블 보너스'를 통해 이 늘어난 세금 부담 역시 회사가 흡수할 수 있다.

▶DB(Define Benefit) 플랜 = 더 큰 절세 혜택을 원한다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은퇴플랜의 일종인 DB 플랜 고려를 추천한다. DB 플랜은 여타 사업체 은퇴플랜에 비해 불입 가능한 액수가 커서 매출 규모에 따라 수십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불입액 공제 혜택은 물론 플랜내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인출시까지 유예 혜택을 받는다. 이 플랜은 일반적으로 저축용 생명보험과 고정 연금상품을 통해 불입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애셋플러스 파이낸셜의 제임스 최 대표는 "DB 플랜은 가능한 빠른 기간내 고정적인 은퇴소득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에 적격"이라며 "불입금 전액에 대해 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내 은퇴 준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들 역시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공제 혜택이 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 = 보험과 관련된 또 다른 절세 플랜이다.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의 경우 고려해 볼만하다.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더욱 메리트가 있다. 자기 부담액이 높은 대신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플랜내 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유예된다.

의료비 용도로 사용하면 인출시에도 역시 세금이 없다. 쉽게 생각하면 의료 IRA(개인 은퇴계좌)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이 건강 저축계좌는 나중에 IRA로 변경도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 일반적으로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소득이 4만달러인 사람의 경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지출이 3000달러가 넘었다면 정기검진 치과비용 척추신경 치료비 등 모든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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