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사회복지정보방입니다. 미국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조회 수 : 4443
2010.05.14 (14:36:56)

1. 은퇴혜택은 당사자는 물론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들도 혜택을 받게된다.

    * 62세 이상의 부인이나 남편 (65세 은퇴시 해당자의 50%를 받는다)
  * 16세 미만의 자녀나 불구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62세 미만의 남편과 아내
  * 62세 이상의 이혼한 배우자로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의 자녀(18, 19세라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 18세 이상의 장애자 자녀

2. 이혼, 재혼, 사망, 성인 장애자에게 미치는 혜택

   * 이름을 바꾸었을때 - 고용주와 SSA에 꼭 보고해야 그 기록으로 인하여
      올바른 산정을 할 수 있다.
   * 이혼한 경우 - 결혼생활 10년후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62세 부터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  10년이상 결혼생활 후의 이혼이면
      60세 이상의 살아있는 이혼자에게도 해당이 되며 살아있는 현재의
      배우자가 받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혼한 경우 - 60세이전에 재혼하여 아직 재혼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존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하여 60세 이상되어 재혼했을 경우는 헤택을
      받는다.  62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배우자의 은퇴금이 높을 경우 함께 받을 수 있다.
      재혼하여도 자녀에게 지급되는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 생존자 혜택을 받는 경우 - 당신의 은퇴연금이 생존자 연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생존자로서 받는 것을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62-65세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65세 되어서는 많은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성인장애자가 결혼할 경우 - 어렸을때 부터 받던 장애자연금이 만약 결혼하면 이 혜택은
      중지된다. 같은 장애자일 경우는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결혼할 지라도 혜택이 계속된다.
   *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으므로 1-800-772-1213, 청각장애자와 벙어리는
      1-800-325-0778로 재고를 의뢰할 수 있다.

 

onestopservice 제공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7 메디케어 사기 사상최대 규모 적발
KAAWNY
7962 2011-02-18
26 처방약 할인카드 무료 제공
KAAWNY
7271 2010-12-18
25 메디케어 파트 D 15일부터 갱신 <처방약 보험 플랜>
KAAWNY
6507 2010-11-02
24 독감예방접종 서두르세요
KAAWNY
8707 2010-09-26
23 ‘가입변경’ 기간 놓치면 불이익
KAAWNY
6162 2010-09-23
22 한인 시니어분들, 사회복지사,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노후복지법 (ELDER LAW) 세미나‏
KAAWNY
99340 2010-09-20
21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Part D)에 대해
KAAWNY
8962 2010-08-25
20 무보험자 '뉴욕 브릿지 플랜' 시행
KAAWNY
8749 2010-08-25
19 약값 과다 메디케어D 수혜자
KAAWNY
4670 2010-08-17
18 엑스트라 헬프 처방약 저소득층
KAAWNY
9314 2010-07-22
17 처방약 연 2,500달러 이상 구매자 메디케어 환급수표 발송
KAAWNY
4720 2010-06-08
16 약값 자기부담률 확 줄어든다
KAAWNY
4477 2010-06-05
15 연금 또는 SSI 신청하는 시기 및 방법
KAAWNY
6386 2010-05-31
14 한눈에 보는 소셜 번호 신청 하는 법
KAAWNY
8470 2010-05-31
13 크레딧, 연금, SSN 등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
KAAWNY
4729 2010-05-31
12 사회보장 연금 또는 SSI를 신청하는 시기와 방법
KAAWNY
5157 2010-05-29
11 SSA 관련 사이트
KAAWNY
25729 2010-05-14
10 SSA에 꼭 알려야 할 보고사항
KAAWNY
6319 2010-05-14
Selected SS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2)-가족관계
KAAWNY
4443 2010-05-14
8 SSA(은퇴연금사회보장제도) 신청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KAAWNY
40163 2010-05-14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