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혜택은 당사자는 물론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들도 혜택을 받게된다.
* 62세 이상의 부인이나 남편 (65세 은퇴시 해당자의 50%를 받는다)
* 16세 미만의 자녀나 불구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62세 미만의 남편과 아내
* 62세 이상의 이혼한 배우자로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의 자녀(18, 19세라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 18세 이상의 장애자 자녀
2. 이혼, 재혼, 사망, 성인 장애자에게 미치는 혜택
* 이름을 바꾸었을때 - 고용주와 SSA에 꼭 보고해야 그 기록으로 인하여
올바른 산정을 할 수 있다.
* 이혼한 경우 - 결혼생활 10년후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62세 부터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 10년이상 결혼생활 후의 이혼이면
60세 이상의 살아있는 이혼자에게도 해당이 되며 살아있는 현재의
배우자가 받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혼한 경우 - 60세이전에 재혼하여 아직 재혼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존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하여 60세 이상되어 재혼했을 경우는 헤택을
받는다. 62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배우자의 은퇴금이 높을 경우 함께 받을 수 있다.
재혼하여도 자녀에게 지급되는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 생존자 혜택을 받는 경우 - 당신의 은퇴연금이 생존자 연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생존자로서 받는 것을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62-65세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65세 되어서는 많은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성인장애자가 결혼할 경우 - 어렸을때 부터 받던 장애자연금이 만약 결혼하면 이 혜택은
중지된다. 같은 장애자일 경우는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결혼할 지라도 혜택이 계속된다.
*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으므로 1-800-772-1213, 청각장애자와 벙어리는
1-800-325-0778로 재고를 의뢰할 수 있다.
onestopservice 제공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
47 | SCRIE(노인렌트인상억제프로그램) 신청하고 렌트 부담 줄이세요 | ||||
KAAWNY |
16685 | 2014-10-07 | |||
46 | 오바마 케어 영주권 없어도 된다 | ||||
KAAWNY |
20836 | 2013-11-08 | |||
45 | 사회보장연금이 1.5% 인상 | ||||
KAAWNY |
9721 | 2013-10-31 | |||
44 | 노인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나 | ||||
KAAWNY |
84687 | 2013-03-11 | |||
43 | 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 ||||
KAAWNY |
100238 | 2013-03-07 | |||
42 | 뉴욕주정부 2013년 메디케이드 수입/재산 한도액 발표 | ||||
KAAWNY |
13607 | 2013-01-10 | |||
41 | 10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 | ||||
KAAWNY |
9234 | 2012-10-09 | |||
40 | 노인 처방약 보험 변경 준비하세요 | ||||
KAAWNY |
8448 | 2012-09-25 | |||
39 | 휠체어 탑승 택시 잡기 쉬워졌다 | ||||
KAAWNY |
16310 | 2012-09-15 | |||
38 | 연금 100% 받으려면 최소 35년 일해야 | ||||
KAAWNY |
29301 | 2012-08-20 | |||
37 | 뉴욕주 재산세 환급 3년만에 부활한다…스타프로그램 상원 통과 | ||||
KAAWNY |
10337 | 2012-06-07 | |||
36 | 美 사회보장연금 2033년 고갈 | ||||
KAAWNY |
8950 | 2012-04-24 | |||
35 | 메디케어 파트D 15일부터 신규등록.플랜 변경 시작 | ||||
KAAWNY |
10182 | 2011-10-13 | |||
34 | 메디케어 한국어 안내책자 개편 | ||||
KAAWNY |
14337 | 2011-09-30 | |||
33 | 웰페어 지급중단 '화들짝' | ||||
KAAWNY |
11862 | 2011-09-05 | |||
32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분도용 기승 | ||||
KAAWNY |
9126 | 2011-09-02 | |||
31 | CMS 앤 권 아시아 태평양 홍보관에 듣는 ‘엑스트라 헬프’ 일문일답 | ||||
KAAWNY |
8943 | 2011-08-24 | |||
30 | 뉴욕주 병원 검색 웹사이트 개설 | ||||
KAAWNY |
27766 | 2011-06-15 | |||
29 | 뉴욕시 처방약 할인카드 체류신분 상관없이 발급 | ||||
KAAWNY |
19719 | 2011-05-19 | |||
28 | 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 ||||
KAAWNY |
86655 | 2011-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