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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39
2010.05.14 (14:36:56)

1. 은퇴혜택은 당사자는 물론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들도 혜택을 받게된다.

    * 62세 이상의 부인이나 남편 (65세 은퇴시 해당자의 50%를 받는다)
  * 16세 미만의 자녀나 불구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62세 미만의 남편과 아내
  * 62세 이상의 이혼한 배우자로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의 자녀(18, 19세라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 18세 이상의 장애자 자녀

2. 이혼, 재혼, 사망, 성인 장애자에게 미치는 혜택

   * 이름을 바꾸었을때 - 고용주와 SSA에 꼭 보고해야 그 기록으로 인하여
      올바른 산정을 할 수 있다.
   * 이혼한 경우 - 결혼생활 10년후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62세 부터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  10년이상 결혼생활 후의 이혼이면
      60세 이상의 살아있는 이혼자에게도 해당이 되며 살아있는 현재의
      배우자가 받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혼한 경우 - 60세이전에 재혼하여 아직 재혼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존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하여 60세 이상되어 재혼했을 경우는 헤택을
      받는다.  62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배우자의 은퇴금이 높을 경우 함께 받을 수 있다.
      재혼하여도 자녀에게 지급되는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 생존자 혜택을 받는 경우 - 당신의 은퇴연금이 생존자 연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생존자로서 받는 것을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62-65세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65세 되어서는 많은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성인장애자가 결혼할 경우 - 어렸을때 부터 받던 장애자연금이 만약 결혼하면 이 혜택은
      중지된다. 같은 장애자일 경우는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결혼할 지라도 혜택이 계속된다.
   *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으므로 1-800-772-1213, 청각장애자와 벙어리는
      1-800-325-0778로 재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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