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6324
2011.02.18 (14:25:02)

불체자 ‘선발징병제’ 등록 권고 


국방부 “사면조치시 불이익 피할 수 있어

 

연방국방부가 미국내 서류미비자 남성들에게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 등록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7일 ‘선발징병국’(SSS: Selective Service System) 웹사이트(sss.gov)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25세 사이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 등 모든 남성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선발징병제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미리 선발징병제에 등록을 해야만 나중에 법률 개정 및 사면 조치 등에 따른 정부혜택 신청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끝내 입법성사에 실패했던 드림액트 법안에는 불체 학생들이 합법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발징병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선발징병제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만 18세 생일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역 우체국을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후 입국한 경우 만 26세까지 등록이 가능하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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