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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42:55)

▶ 2차 접종 180일 이내·3차 접종 이력 등록된 입국자 한해

▶ 등록안한 해외접종자는 4월부터…Q-코드 직접 입력·증명서 첨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연합>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 …방역택시 등 운영 중단

한국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한국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한국 방역 당국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4월부터 격리 면제를 받는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21일부터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존슨&존슨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한국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한국정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들에게도 격리 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예전처럼 재외공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단,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당국은 한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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