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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22:29:52)
* 미시민권자, 9월부터 한국입국시 '전자여행허가' 필요하다 *
"한국 5월부터 ETA 시범 실시, 9월부터 ETA 있어야 발권가능.
“ETA 발급시 한국 입국 심사는 매우 빨라져 편리하다”
"미국 시민권자는 오는 9월부터 한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다음달인 5월 부터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9월 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 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 받게 된다.
ETA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https://www.k-eta.go.kr/)나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한국 5월부터 ETA 시범 실시, 9월부터 ETA 있어야 발권가능.
“ETA 발급시 한국 입국 심사는 매우 빨라져 편리하다”
"미국 시민권자는 오는 9월부터 한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다음달인 5월 부터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9월 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 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 받게 된다.
ETA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https://www.k-eta.go.kr/)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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