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판매세를 내는 모든 소매점은 규정에 의거해 고객에게 플라스틱백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1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둔 뒤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250달러, 중복해서 적발될 경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각자 재활용 백을 가져가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모든 고객, 모든 소매점, 모든 물품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외 규정이 있다.
모든 플라스틱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그동안 쓰던 플라스틱백, 크기와 디자인이 다른 비닐백 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음식 배달용 백=레스토랑 등 관련 업소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는 그동안 사용하던 플라스틱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레스토랑이나 관련 업소 관계자들이 가장 원했던 내용이다.
◆드라이클리닝 옷을 받을 때=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의류를 돌려줄 때 옷걸이에 건 후 비닐백으로 싸서 주는 것은 허용된다. 단 두께가 얇은 비닐백(일명 필름 플라스틱)만 사용할 수 있다.
◆육류·생선 및 일부 야채=그냥 재활용백에 담으면 물이 나오거나 흩어지는 육류(날고기)와 생선, 일부 야채들은 ‘플라스틱 포치’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비닐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재나 게 등을 샀을 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용도의 플라스틱백 등이다.
◆종이봉투(페이퍼백)=이번 규정 시행으로 종이봉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휴대하고 있는 재활용백이 없으면 매장 계산대에서 종이봉투를 5센트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약 봉지와 신문 배달용 비닐백=약국에서 약을 사면 싸서 주는 비닐백과 신문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장하는 비닐백 등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
세부 규정은 뉴욕주 환경보호국 웹사이트(https://www.dec.ny.gov/chemical/50034.html) 또는 주정부 캠페인 소셜미디어(#byobagny) 등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