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2819
2010.11.20 (22:15:17)

이민서비스 수수료 23일부터 최고 60% 인상  

이민서비스 수수료가 내주부터 최고 60%까지 인상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이민서류 39개 부문 수수료 인상안<본보 9월24일 A1면>이 오는 23일 접수분 부터 적용돼 시행된다.<표 참조> 이번 주요 부문 인상안을 보면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가 현 475달러에서 580달러로 22.1% 오르며, 영주권 신청서(I-485)는 930달러에서 985달러로 5.91% 상향조정된다. 또 영주권 갱신(I-90) 수수료는 290달러에서 365달러로 25.86% 인상되며, 임기 거주신청(I-687)의 경우 현재 710달러에서 1,130달러로 무려 59.15%까지 치솟는다.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되는 이민서류도 있다. 그간 미국내 이민비자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었으나 615달러의 신청비가 부과되며, ‘50만 달러 투자이민센터 지역신청’도 6,230달러의 수수료가 신설 된다 .그러나 시민권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김노열 기자> A1

 

-주요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 내역-

이민서류 현행 인상후
영주권카드 갱신(I-90) $290 $365
외국인 친지초청(I-130) $355 $420
여행허가서 (I-131) $305 $360
취업이민 청원 (I-140) $475 $580
영주권 신청(I-485) $930 $985
투자이민 청원(I-526) $1,435 $1,500
고용허가 신청(I-765) $340 $380
시민권 신청 (N-400) $59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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