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15일부터 갱신 <처방약 보험 플랜>
입력일자: 2010-11-01 (월)
가입·변경 연말까지… 등록기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플랜)의 등록 및 변경기간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특히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파트 D의 신규 가입이나 변경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해 한인 연장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주는 보험 플랜으로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65세 생일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 파트 D는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해마다 각 플랜별로 보조해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가 변경돼 매년 한 차례씩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제한된 등록기간을 놓칠 경우 연장자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신규 가입기간에서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1개월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연 처방약 비용이 2,830~ 4,550 달러에 해당하는 ‘도넛홀’ 해당자는 2011년부터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갱신기간에 자신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서 플랜에 등록해야 한다. 도넛홀 상태에서는 처방약을 100% 가입자가 부담하고 2,830달러 미만 25%, 4,550달러 이상은 5%만 본인이 부담하는 플랜이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오는 2020년까지 도넛홀이 없어질 예정이지만 이번에 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한인 연장자들 중 일부는 25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갱신기간에 필요한 플랜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파트 D 가입과 관련 수혜자는 ▲복용중인 처방약 이름 ▲처방약 제공 의사 및 약국 이름 ▲내년 메디케어 관련 플랜과 사회보장국, 메디케어로 부터 받은 자료 ▲거주 지역 가능 플랜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플랜을 검토하거나 도움 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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