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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WNY
조회 수 : 4845
2018.12.13 (11:58:06)
현행 국적법령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국적선택 방식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기간 및 요건 등이 상이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응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적법령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국적선택 방식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기간 및 요건 등이 상이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응 아래를 참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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