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5126
2018.12.13 (10:58:06)

현행 국적법령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국적선택 방식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기간 및 요건 등이 상이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응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1.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2.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3.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4.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5.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6.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7.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8.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09.jpg 국적선택 홍보 자료(한인회장님)_페이지_10.jpg 현행 국적법령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국적선택 방식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기간 및 요건 등이 상이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응 아래를 참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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