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12일부터 2019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접수 받습니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을 희망하는 월(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군(軍) 입대 예약 제도입니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연중 3회 접수하며, 이번이 1회차입니다. 2회차는 6월, 3회차는 11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998년생 고졸자, 2018년도 학교 졸업자 등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입영연기가 종료되어 병무청에서 올해 입영할 일자를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합니다. [지방병무청별 접수 일정]
접 수 일 시 간 10:00 14:00 15:00 16:00 17:00 ′18.3.12.(월) 대전충남청 경남청,
제주청부산청 서울청 - ′18.3.13.(화) 인천청 대구경북청,
강원청,
충북청광주전남청,
경기북부청경인청 전북청,
강원영동청○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이며,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2019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2018년 12월 중 결정할 계획입니다. ○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는 개인별 안내는 물론 병무청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2019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연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만 접수한다.”라며 “병무청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