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AI 발생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

AI 발생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전북 고창, 전남 순천, 강원 양양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와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입니다.  
 

특히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피해를 입어AI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신청한 사람은 공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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