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관련 공지사항
미 행정부는 지난 9.5(화)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6개월간 유예기간 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기관련 DACA 폐지 발표 후,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질의응답 자료(비공식 국문본 포함)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7.9.5.(화) 부로 DACA 신규 접수는 종료되었으나, 2017. 9.5.부터2018.3.5. 사이에 DACA 승인이 종료되는 분들은 2017. 10.5(목)까지 갱신 신청이가능함을 유의하시고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질의응답 4번).
DACA 폐지 관련 Q&A (비공식 국문번역본)
Q2: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 현 DACA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지위는 유지됨 (종료 또는 취소될 경우 제외). DACA 혜택은발행일로부터 보통 2년간 유효함
Q3: 현재 DACA 신규 신청 심사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 신청을 모두 각하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USCIS는 2017년 9월 5일까지 적절하게 신청한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사안별로(case by case) 심사를 하여 결정할 것임
Q4: 현재 DACA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갱신 신청을 모두 각하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USCIS는 2017년 9월 5일까지 적절한 절차로 신청된갱신 신청자들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사안 별로(case by case) 결정할 것임. 또한 DACA 수혜의 만기일이 2017년 9월 5일과 2018년 3월 5일 사이인 경우에는 2017년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제출된 서류를 심사를 받을 수 있음. USCIS는2017년 10월 5일 이후 제출된 DACA 갱신 신청과 노동허가 신청은 모두 거절할 것임
Q7: DACA가 만료할 경우 개인 정보가 ICE로 추방집행을 위해 전달되나요?
- 일반적으로 DACA신청서를 통해 USCIS로 보내진 정보는 ICE나 CBP에게 이민법 집행의 목적을 위해 전달되지는 않음. 하지만USCIS 출석 통지 안내에 따라 (www.uscis.gov/NTA) 출석통지서나 ICE로의 이송이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임. 하지만 이 정책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어떠한 법적인 혜택이나 보호도 부여할 수 없음
Q8: USCIS가 DACA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ICE와 공유하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DACA신청서를 통해 USCIS로 보내진 정보는 법집행 당국에게 (ICE나 CBP 포함) 이민법 집행의 목적을 위해 전달되지는 않음. 하지만 신청자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USCIS 출석통지 안내에 따라 (www.uscis.gov/NTA) 출석통지서나 ICE로의 이송이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임. 하지만 이 정책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어떠한법적인 혜택이나 보호도 부여할 수 없음
Q9: DACA 추방유예가 만료일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나요?
- 예, DACA는 기소재량의 형태로 집행이 유예된 것임. 국토안보부는 이민 집행관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DACA를 종료 또는 거부할권리를 가지고 있음
Q11: DACA 수혜자가 유효한 DACA 소지 시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갈수 있나요?
- 2017년 9월 5일 부로, USCIS는 DACA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여행허가를 위한 신규 I-131 신청을 받지 않음. 9월 5일 이전에 승인된 유효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CBP는 항상 국경에 입국하려는 자들의 입국허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USCIS는 언제라도 여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음
Q13: 현재 몇 건 정도의 심사 중 (Pending)인 DACA 신청서가 금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까요? 주 별로 자료도 있나요?
- 2017년 8월 20일 부로 106,341 신청서들이 있다. 이 중 34,487는 신규신청, 71,854는 갱신 신청임. 현재 DHS는 주 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Q14: 노동 허가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DACA 수혜자들이 미국을 떠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울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있나요?
- 일단 개인의 DACA나 노동허가가 만료할 경우 – 위에서 언급한 아직 갱신이 가능한 소수의 수혜자들을 제외하고—미국 체류나미국 내에서 취업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음. DACA 승인이 2017년 9월 5일과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하는 사람들은 허가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Q15: 몇 건의 DACA / 노동허가가 2017년, 2018년, 2019년에 만료하게 될지 연도 별 자료가 있나요?
- 2017년 8월에서 12월까지, 201,678명의 DACA/노동허가가 만료됨. 이 사람들 중 55,258명이 이미 DACA 갱신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했음
- 2018년에는 275,344명의 DACA와 노동허가가 만료됨. 이 사람들 중, 7,271명이 이미 DACA 갱신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했음
- 2019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321,920명의 DACA와 노동허가서가 만료됨. 이 사람들 중, 8명이 이미 DACA 갱신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했음
Q16: USCIS가 DACA를 허용하는 기존의 기준이 뭔가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음
•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일 것
•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 것
•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을 것
• 2012년 6월 15일과 USCIS 추방유예 심사 요청을 할 당시 미국 내에 있었을 것
•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었을 것
•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증을 취득했거나, 검정고시(GED) 합격증이 있거나, 미국의 해경이나 군대를 제대하였을 것
• 중범죄 또는 중대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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