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한국시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2분 동안 선고문을 낭독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A-2·3면, 한국판>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이다. 헌재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박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돌아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과 위법 행위는 재임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대의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했다고 봤다. 또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을 철저히 숨겨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국회와 언론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이번 사태 촉발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고, 특검 수사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헌재 선고의 민주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 형태로 만장일치 선고를 내린 것은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헌정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를 청와대 관저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는 파면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정부 주요 부처에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황 대행이 국방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과 각각 긴급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다.
외신들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뤄진 1980년대 말 이후 탄핵이 인용된 첫 번째 사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헌재에서도 탄핵안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10일(한국시간)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네 번째) 주재로 열리고 있다. [뉴시스]
10일(한국시간)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네 번째) 주재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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