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3853
2017.03.02 (09:49:09)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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