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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11:59:19)

대한민국 정부 병무청 공지사항

1991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절차 안내(병무청)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199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6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015.01.01. ~ 2016.01.15.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 방법은 재외공관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가·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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