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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22:15:40)

만만한게 이민 수수료냐 
영주권 신청 등 또 평균 10% 인상 


  이민서비스 수수료가 11월부터 최고 60%까지 치솟는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4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이민서류 39개 부문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해고 60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이민 수수료 인상안은 오는 11월23일 접수분부터 적용되게 됐다. 이민당국은 당초 지난 여름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미뤄오다가 이번에 확정됐다.

 

최종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930달러인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가 5.91% 인상되며,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290달러에서 365달러로 25.86% 오른다.<표 참조>한인들의 수요가 많은 취업이민 청원(I-140)은 현행 475달러에서 22.1%가 인상돼 580달러로 오르게 되며, 가족이민청원(I-130) 수수료는 355달러에서 420달러로 18.3% 인상된다. 현재 545달러를 받고 있는 이민항소신청은 38.53%가 인상된 755달러로, 투자이민 정규영주권 신청 수수료도 2,850달러에서 3,750달러로 23.37% 오른다.

 

특히 임기 거주신청(I-687)의 경우 현재 710달러에서 1,130달러로 무려 59.15% 올라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하게 된다. 수수료가 신설되는 이민서류도 있다. 그간 미국내 이민비자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었으나 615달러의 신청비가 부과되며, ‘50만달러 투자이민센터 지역신청’도 6,230달러의 수수료가 새롭게 책정됐다.그러나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한편 USCIS의 이번 이민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7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부족을 타개위한 것이다.
<김노열 기자>

 

이민 수수료 인상 내역

이민서류 현행 인상안 증감
I-90(영주권 갱신) 290달러 365달러 25.86%
I-130(가족초청) 355달러 420달러 18.31%
I-140(취업이민청원) 475달러 580달러 22.10%
I-485(영주권신청) 930달러 985달러 5.91%
I-526(투자이민청원) 1,435달러 1,500달러 4.53%
I-687(임시거주신청) 710달러 1,130달러 59.15%
I-694(이민항소신청) 545달러 755달러 38.53%
I-829(투자이민 정규영주권) 2,850달러 3,750달러 23.37%
N-400(시민권신청) 595달러 595달러 0%
이민비자발급(미국내) 0 615달러 신설
50만달러 투자이민지역신청 0 6,230달러 신설
※자료=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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