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변경’ 기간 놓치면 불이익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다른 메디케어 가입자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로 등록 제한 '도넛홀' 대상자 약값 할인 못 받을수도
오늘(23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변경 기간을 놓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연간 약값지출금액이 정부 메디케어 파트 D 1인당 한도액인 2,830달러를 초과하면서 정부의 처방약값 지원이 다시 시작되는 6,440달러 사이, 소위 도넛홀 해당자에게 2011년부터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하지만 일부 약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갱신기간동안 자신에게 맞는 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여희수 공공보건 교육담당은 “가입자의 플랜과 보험사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방약의 종류와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다. 플랜에 따라 복제약과 브랜드 약 등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변경 기간에 자신에게 맞는 플랜과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일반 가입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파트 D 가입과 변경을 할 수 있다. 가입자 중 파트 D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노인들은
이번에 등록 변경을 해야 2011년도 수혜자격이 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도넛홀’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방약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되면 가입자가 이를 부담해왔으며 건강보험 개혁법은 2020년까지 도넛홀을 완전히 없애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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