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사회복지정보방입니다. 미국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조회 수 : 6230
2010.09.23 (18:13:27)

‘가입변경’ 기간 놓치면 불이익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다른 메디케어 가입자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로 등록 제한 '도넛홀' 대상자 약값 할인 못 받을수도

오늘(23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변경 기간을 놓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연간 약값지출금액이 정부 메디케어 파트 D 1인당 한도액인 2,830달러를 초과하면서 정부의 처방약값 지원이 다시 시작되는 6,440달러 사이, 소위 도넛홀 해당자에게 2011년부터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하지만 일부 약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갱신기간동안 자신에게 맞는 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여희수 공공보건 교육담당은 “가입자의 플랜과 보험사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방약의 종류와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다. 플랜에 따라 복제약과 브랜드 약 등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변경 기간에 자신에게 맞는 플랜과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일반 가입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파트 D 가입과 변경을 할 수 있다. 가입자 중 파트 D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노인들은

이번에 등록 변경을 해야 2011년도 수혜자격이 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도넛홀’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방약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되면 가입자가 이를 부담해왔으며 건강보험 개혁법은 2020년까지 도넛홀을 완전히 없애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47 no image SCRIE(노인렌트인상억제프로그램) 신청하고 렌트 부담 줄이세요
KAAWNY
16683 2014-10-07
46 no image 오바마 케어 영주권 없어도 된다
KAAWNY
20836 2013-11-08
45 no image 사회보장연금이 1.5% 인상
KAAWNY
9721 2013-10-31
44 no image 노인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나
KAAWNY
84687 2013-03-11
43 no image 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KAAWNY
100236 2013-03-07
42 no image 뉴욕주정부 2013년 메디케이드 수입/재산 한도액 발표 파일
KAAWNY
13607 2013-01-10
41 no image 10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
KAAWNY
9231 2012-10-09
40 no image 노인 처방약 보험 변경 준비하세요
KAAWNY
8447 2012-09-25
39 no image 휠체어 탑승 택시 잡기 쉬워졌다
KAAWNY
16309 2012-09-15
38 no image 연금 100% 받으려면 최소 35년 일해야
KAAWNY
29300 2012-08-20
37 no image 뉴욕주 재산세 환급 3년만에 부활한다…스타프로그램 상원 통과
KAAWNY
10337 2012-06-07
36 no image 美 사회보장연금 2033년 고갈
KAAWNY
8950 2012-04-24
35 no image 메디케어 파트D 15일부터 신규등록.플랜 변경 시작
KAAWNY
10181 2011-10-13
34 메디케어 한국어 안내책자 개편
KAAWNY
14337 2011-09-30
33 no image 웰페어 지급중단 '화들짝'
KAAWNY
11862 2011-09-05
32 no image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분도용 기승
KAAWNY
9125 2011-09-02
31 no image CMS 앤 권 아시아 태평양 홍보관에 듣는 ‘엑스트라 헬프’ 일문일답
KAAWNY
8941 2011-08-24
30 no image 뉴욕주 병원 검색 웹사이트 개설
KAAWNY
27766 2011-06-15
29 no image 뉴욕시 처방약 할인카드 체류신분 상관없이 발급
KAAWNY
19719 2011-05-19
28 no image 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KAAWNY
86653 2011-04-12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