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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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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체류신분 확인 말라
뉴욕주 교육국이 최근 주내 학군에 학생 등록시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말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198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생들에게 신분에 대해 묻는 것이 금지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런 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내 일부 학군에서는 관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뉴욕주 139개 학군에서 학생 입학시 이민 서류, 소셜넘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는 롱아일랜드의 나소·서폭카운티 21개 학군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학군 중 한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뉴하이드파크 학군을 포함한 9개는 여전이 이러한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종행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