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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21:56:55)

학생비자 재발급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거나 고국을 방문한 뒤 미국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별도로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시에는 여권, 학생비자, 유효한 I-20, 그리고 재정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미국내에서 진정한 학생으로 체류중이었슴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성적표나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며 한국방문목적의 당위성 또는 방학중이라는 학교로부터의 편지 등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기재된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았거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더라도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생비자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후라면, 그러니까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학생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학생비자를 새로 받을 것을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휴학 후 귀국한 학생은 복무를 마친 이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기반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시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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