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일보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없으며 양도세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다음은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할 내용들이다.

▶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미국에는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없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주거용과 투자용이 다르다.

주거용 주택은 홈 오너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이 부분이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가장 큰 투자매력중 하나다.

투자용은 매각연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구입후 1년이내 되팔 경우에는 매매차익을 그 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더한 후 세금이 결정된다. 소득에 따라 세율(tax bracket)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 개인 연방세율은 소득에 따라 10%~35%로 분류된다. 가주 소득세는 1.25%~9.55%다.

구입후 1년 이후 매각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15%의 연방세가 부과된다. 가주 세율은 최대 9.55%까지다.

개인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투자용 부동산 매각시점을 1년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는

재산세의 기본 세율은 구입가격의 1%~1.25%라고 보면된다. 5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매년 5000달러~6250달러+알파(α)를 지불해야 된다.

여기서 알파란 로컬지역의 학교 소방서 등의 지원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템 별로 수십달러 정도 된다.

신규개발단지내 주택은 특별세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 일명 '멜로 루스 세금'(Mello Roos Tax)으로 주택단지조성을위해 투입되는 상.하수도 건설이나 학교신설에 따른 비용을 홈 오너들이 분담하는 것이다.

▶1가구 2주택 또는 다 주택 소유 시 법적 문제

미국에는 주택을 많이 소유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한국에서는 보유연도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미국에는 차별조항이 없다.

▶기업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세금 또는 계약조건

법인이 투자용 건물을 구입하고나서 수년후 매각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은 그 기업이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법인 소득세에 대한 연방세율은 15%~39%다. 가주는 법인 소득세가 8.84%로 고정되어 있다.

법인역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용 부동산 매각은 1년후에 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비 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세금적 문제는 없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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