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일보 

짧지않은 여름 방학 기간은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파트타임 업무로 학자금 또는 용돈을 버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학생이 파트타임을 통해서 번 돈이라고 세금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연방국세청(IRS)이 파트타임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세금 관련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조언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야 정말 순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출 예산도 세울 수 있다. 알아둬야 할 몇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양식 작성이다.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지 결정한다. 한 곳 이상의 직장에서 일한다면 각각의 직장에서 적절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게 맞는지는 IRS 웹사이트(www.irs.gov/individuals/article/0id=9619600.html) 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만약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거나 캠프의 카운슬러 등으로 일한다면 수입의 일정 부분은 팁이 차지하게 된다. 팁 수입도 세금보고 대상이다.

 

▷W-4 양식과 관계없는 이런 저런 잡일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예를 들면 아기를 봐준다거나 잔디를 깎는 등의 일이다. 역시 세금보고 대상임을 잊지말자.

 

▷만약 순수입이 400달러 이상이라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도 내야한다. 자영업세는 고용세의 일종인데 급여생활자가 매월 월급에서 사회보장세가 원천징수되고 또한 같은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는 보통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하면서 전체 사업순이익의 약 15.3%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자영업세라고 한다.

 

▷신문 판매와 관련해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판매보다는 근무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으며 서면 계약서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직접 판매업자로 분류되며 자영업세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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